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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2025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요청서 안내

by 탱99 2025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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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지급요청서 안내

주거안정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제도입니다.
단순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, 매월 지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이 필수입니다.

📌 장학금 개요

항목 내용
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(대학원 제외)
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
지급 방식 실제 지출 금액 내 실비 지급
신청 기관 한국장학재단

✅ 신청 자격 요건

  • 국적: 대한민국
  • 연령: 만 39세 이하 (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  • 혼인 여부: 미혼
  • 학적: 국내 대학 재학생 (대학원 제외)
  • 소득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성적 기준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, C학점(70점) 이상
  • 거주 요건: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교와 일정 거리 이상일 것

📅 신청 기간

학기 신청 기간
1학기 2025년 2월 4일 ~ 3월 18일
2학기 2025년 5월 23일 ~ 6월 23일

📂 제출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만)

📝 지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

제출 기간

지출 월 작성 시작일 제출 마감일
4월 5월 1일 5월 5일
5월 6월 1일 6월 5일
6월 7월 1일 7월 5일

※ 제출 마감일 이후 작성 불가, 소급 지급도 불가합니다.

작성 방법

  1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장학금 → 주거안정장학금 → 지급요청서 작성
  2. 지출 정보 입력: 날짜, 항목, 상세내역, 금액
  3. 증빙서류 첨부: 공과금 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관리비 영수증 등

💰 지원 가능한 항목

구분 세부 항목
임차료 월세, 전세보증금, 하숙비
주거유지비 건물 관리비, 수선유지비
공과금 전기, 수도, 가스, 난방비
대출이자 전·월세 관련 임차 대출이자

※ 식비, 통신비, 교통비, 학용품, 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⏱ 지급 일정

정규학기

지급요청 마감 지급 예정일
매월 5일 그 달 말일 전후

계절학기

  • 7월 지출 → 8월 5일 마감 → 8월 31일 지급
  • 8월 지출 → 9월 5일 마감 → 9월 30일 지급
  • 1월 지출 → 2월 5일 마감 → 2월 28일 지급
  • 2월 지출 → 3월 5일 마감 → 3월 31일 지급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 (단, 월세 및 보증금은 부모 명의 가능)
  • 다른 주거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
  •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장학금 미지급 (소급 불가)
  • 휴학 시 해당 월까지만 지급, 이후 환수 가능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지급요청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.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소급 신청도 불가합니다.
Q2. 부모님 명의 지출도 인정되나요?
A. 월세/보증금에 한해 부모 명의 가능하며,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Q3.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중복 청구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.
Q4. 방학 중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가능합니다.
Q5. 휴학하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휴학한 달까지만 지급되며, 이후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6.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교육 목적의 별도 제도이므로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7. 장학금이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?
A.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없지만, 예외적으로 간주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.

 

👉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 https://www.kosaf.go.kr/ko/scholar.do?pg=scholarship05_12_18&ttab1=0

👉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, 모든 증빙을 꼼꼼히 챙기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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